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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다녀왔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하루를 무사히 버텼다는 안도의 한숨입니다.

오늘, 4월 28일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입니다. 🪧

건설현장 노동자 30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주제는 ‘작업중지권’.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위험을 감지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

67% — 작업중지권에 대해 실질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64% — 위험 상황 발생 시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절차조차 모릅니다.

68% — 눈치 보지 않고 즉각 멈출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44% — 위험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하고 작업을 강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수치가 있습니다.

97.5% 가 “작업중지권은 반드시 필요한 생존권”이라고 답했습니다. ⚠️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주관식 답변에는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내일부터 못 나오게 할까 봐.” “다음 현장 배속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클레임 걸면 찍히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를 외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밥줄을 거는 행위입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고용 불안이 침묵을 강요하고, 결국 위험 묵인과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 찍힐까 봐 침묵하는 구조 자체가 산업재해의 온상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에만 한정됐던 발동 요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까지 넓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설문에 응한 노동자의 57.7% 는 개정 사실조차 몰랐고, 43.8% 는 법이 바뀌어도 현장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법 문구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업 중지 기간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불이익에 대한 철저한 방지 장치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진짜 멈출 권리’가 완성됩니다.

 

멈추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는 멈출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은 여전히 ‘권리’가 아니라 ‘위험’에 가깝습니다.

ESG의 S, 사회적 책임. 건설 현장의 안전,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