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폰 보면 벌금 300만 원?! 🤬 건설 현장 작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장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필수법’이라는 찬성도 있지만, 현장에선 “도면도 폰으로 보고 통역 앱도 써야 하는데 일은 어떻게 하냐”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폭발하고 있죠. 📱🚫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일까요, 현실을 모르는 과도한 규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 Tags:건설기계건설업건설현장과태료노가다스마트폰금지법안전사고중대재해탁상행정현장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