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워 죽겠는데 쉬라고요? 공기 늦어지면 이자는 누가 냅니까?!” 🥵 정부가 폭염 시 옥외 작업을 멈추라는 예방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은 속이 터집니다. 작업을 멈추는 순간 하루 수천만 원의 장비 임대료와 공기 지연 벌금(지체상금)은 온전히 시공사가 독박 써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저가 수주에 끼여 목숨 걸고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 Tags:건설업건설현장기후재난돌관공사안전관리자온열질환작업중지권지체상금폭염대책현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