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공사 후 60일 내 대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선 ‘지연이자’는커녕 원금 받기도 별따기입니다. 💸 최근 자재비 폭등과 고금리로 원청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상황. “원청 무너지면 다 죽는다, 유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장 약한 하청 노동자들 피 말리는 횡포다,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원청의 자금난을 고려한 ‘융통성’ vs 하청 생존을 위한 ‘강력 처벌’. 여러분의 생각은? 🤔 Tags:건설경기건설뉴스건설현장공사대금공사지연노가다원캔네트웍스임금체불하도급법현장소장